공지사항
제목 | 2013 슬레이트 처리 국고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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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3.06.03 |
내용 |
○ 사업기간 : 2013. 7월 ~ 11월(신청기한 : 2013. 6. 13일한)
○ 사 업 량 : 산청군 전체 30동 ○ 사업내용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해체 (주택의 본채 외에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농기계 보관창고, 개인 축사 등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포함) - 방치, 보관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는 지원 불가. ○ 지원단가: ㎡당-2만원/ 1가구당 최대 240만원(기준면적:120㎡)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만 지원되며 지붕 개량비로 사용불가. - 지붕개량비 등 추가비용은 자부담 ○ 대상자 선정 : 주택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가족원수, 면적 등 고려 ○ 주의사항 : 타부서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임. ⇒ 중복지원 불가함 ○ 신청 : 오부면사무소(☎970-8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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