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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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3.08.02 |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3년 8월 1일 ~ 8월 20일 ○ 장 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 열람내용 :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8월 1일 ~ 8월 2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또는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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