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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3.09.10
내용 □ 납세의무자 : 2013.06.01.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09.16.~09.30.까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간

□ 재산세 과세 대상
① 주택분 재산세 : 주택은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을 2회
(7월 과 9월)로 나누어 부과 (10만원 이하 금액은 7월 전액 부과)
②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 재산세 납기 요약
○ 7월16일 ~ 31일
- 주택분 재산세 → 2분의 1(10만원 이하 전액)
-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전액1매
○ 9월16일 ~ 30일
- 주택분 재산세 → 2분의 1(10만원 초과액)
- 토지분 재산세(주택부속 토지 제외)→ 전액1매
○ 주택이 있는 상가 등의 복합건물인 경우
- 7월 납기 : 고지서 2매(주택분 1/2과 건물분)
- 9월 납기 : 고지서 2매(주택분 1/2과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 문의처 : 재산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5-970-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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