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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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3.12.12 |
내용 |
○ 불법소각이란?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지정일 배출 - 화목보일러 사용시 페인트, 기름 등 이물질이 묻은 목재 미사용 ○ 불법소각 적발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협조사항 - 각 가정내에서 아궁이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태우는 것도 모두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 가구류 목재 대부분은 화학처리가 되어 있어 소각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 유해한 물질 다량 발생되므로 일체의 소각은 금지토록 적극 홍보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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