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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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4.07.02 |
내용 |
공시송달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산 청 군 수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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