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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4.07.11
내용 산청군 공고 제2014-388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산청군수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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