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채권(예금),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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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4.08.18 |
내용 |
산청군 공고 제2014-460호
채권(예금),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청군수 세부사항 : 첨부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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