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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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5.07.03 |
내용 |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일부 할인 - 발급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 문의사항 : 오부면사무소(☎970-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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