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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5.07.03
내용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일부 할인
- 발급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 문의사항 : 오부면사무소(☎97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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