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도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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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6.07.24 |
내용 |
○ 7월은 건축물 및 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이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1/2씩 나누어 부과 됩니다. ○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활용 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는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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