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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납부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6.07.24
내용 ○ 7월은 건축물 및 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이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1/2씩 나누어 부과 됩니다.
○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활용
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는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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