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1년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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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1.08.29 |
내용 |
2011년 하반기 부터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만4세, 만5세아에서
만3세아(2007.01.01 ~ 2007.12.31)까지 확대됩니다. 1. 신청기간 : 2011. 8. 1 ~ 9. 30(수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3.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면사무소비치) 4.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3세 ~ 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 만3세 : ’ 07. 1. 1 ~ ’ 07. 12. 31 - 만4세 : ’ 06. 1. 1 ~ ’ 06. 12. 31 - 만5세 : ’ 05. 1. 1 ~ ’ 05. 12. 31 5. 지원금액 - 어린이집 : 보육료 전액, 유치원 : 정부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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