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 시행)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7.10.27 |
내용 |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2017년 1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적용 요건> ◦ (수급자 가구) ①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③「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문의 ☎ 970-8112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