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직선거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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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8.03.05 |
내용 |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 군단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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