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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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8.04.23 |
내용 |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년 5.22일(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다음날 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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