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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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1.11.23 |
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금융재산 포함)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내용 - 생계지원 : 1개월 지원(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최대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1개월 제공(최대 6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개월 지원(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1회 지원(최대 2회) - 기타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단전가구 전기요금 등 * 신청기관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055-970-651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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