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보훈명에수당 범위 확대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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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3.27 |
내용 |
2019년 4월 1일부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공상군경,순직군경유족,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면사무소로 방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 등(유족의 경우 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 의 경우 특수임무 유공자증),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수당지급일: 2019년 4월 말일부터 매달 말일 -지급금액: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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