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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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01.04 |
내용 |
가. 사 업 명 : ‘11년도 취약 계층 난방유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11.12.20 ~ 2012.3.31 다.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에서 대상자 명단 취합후, 한국 에너지재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em.kew.or.kr) ※ 신청기관당 최대 15명까지 신청 가능 라.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1)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2) 독거노인(65세 이상, 1947년12월3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 3) 장애인가구(장애1 ~ 6급) 마. 지원내용 :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200ℓ상당)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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