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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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01.04 |
내용 |
가.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및 신청공문과 함께 재단으로 우편송부 라. 신청기간 : 2011.12.12 ~ 2012.1.31. 18시 접수분에 한함 마. 신청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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