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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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01.04 |
내용 |
- 신청기간 : 2011. 12. 22 ~ 2012. 1. 10 (20일간)
- 대 상 자 : 2011. 12. 20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대표자 주소포함)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 : 대출금리 4% 이자보전 - 융자한도 : 50~300백만원 - 제출서류 *소상공인 :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 최대 50백만원 *중소기업 : 신청서+사업계획서+결산재무제표+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법인등기부등본 =>최대 3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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