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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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12.19 |
내용 |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운반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2.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대피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안내서)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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