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GAP 인증수수료 지원 및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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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5.03.19 |
내용 |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5. 12. 31. 2. 지원대상: GAP 인증농가(시설) 법인 등으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3. 사업비 및 지원내용: 가. GAP인증수수료지원: 신청수수료, 출장비(심사시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GAP 인증서 사본,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나.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분석비 - 제출서류: GAP 인증서 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통장사본 4. 지원제외 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나. 인증수수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중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5. 유의사항 가. '24년 미집행 금액(예산부족, 12월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 받은 경우 한정) 우선 배정 예정 나. 위 경우를 제외한 당해 접수된 24년분 신청은 후순위 지원 예정, 예산에 따라 미지급이 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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