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에게바란다
제목 |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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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원 |
작성일 | 2018.07.23 |
내용 |
제목 :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5-222-1389 또는 www.gn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여러분도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1577-1389 또는 055)222-13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월의 소식 알림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공연 실시! (7/6, 7/13, 7/20) 자연숲 어린이집(7/6), 푸른큰솔어린이집(7/13), 덕동어린이집(7/20)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노인인식개선 인형극공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기관에 소속된 어르신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들려 줄 손유희동화를 직접 연습하여 인형극에 대한 흥미를 높여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노인인식개선 인형극공연은 무료이며 신청 및 문의는 055-222-1389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
파일 |
담당부서 | 산청군 생비량면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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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0.12.17 |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안내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노력하는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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