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공제현황공개
제목 |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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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2.02.23 |
내용 |
[ 영조물배상공제 ]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접수및 문의 : 해당 영조물 관리부서 - 2022년 영조물 배상 공제 관련은 시스템 완료후 업로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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