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부동산특별조치법'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부동산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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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민원설명 |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소유권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접수부서 |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보증서(1부) : 보증인 5명이 날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 ○ 확인서 발급 신청서(2부) ○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등기소 발급)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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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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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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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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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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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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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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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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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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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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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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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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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실조사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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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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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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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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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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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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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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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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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실조사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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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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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에 확인서 발급 기각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