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부동산특별조치법' 상세보기

문서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특별조치법
근거법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원설명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소유권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접수부서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증서(1부) : 보증인 5명이 날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
○ 확인서 발급 신청서(2부)
○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등기소 발급)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2. 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3. 공고(2개월)

  4. 공고 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5. 확인서 발급

  6. 등기신청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이의신청 기각
  1.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2. 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3. 공고(2개월)

  4. 공고 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5. 이의신청

  6. 이의신청 사실조사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7. 확인서 발급

  8. 등기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 인용
  1.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2. 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

  3. 공고(2개월)

  4. 공고 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5. 이의신청

  6. 이의신청 사실조사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7. 확인서 발급 중단

  8. 신청인에에 확인서 발급 기각 결정 통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