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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발급:400원, 열람: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위임한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