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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상세보기

문서 정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민원설명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작성 후 제출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이전등록시 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금융기관에서 구입) 취득세 : 차종별 0.15~0.7%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본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압류 및 체납 정리
○ 양수인- 본인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양도인은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위임자의 인감도장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양도인 등록관청 미방문시 반드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잔금지급일로 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

처리절차

  1. 민원과 10번창구 방문

  2. 서류심사

  3. 이전등록

  4. 민원과 1번창구 취득세 고지서 수령

  5. 금융기관에 수납

  6. 민원과 10번창구 재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수령

  7. 완료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