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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민원설명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등록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차종별 정한 금액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 지 : 2,000원 취득세: 차종별 정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위 사항은 개인 자가용 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그 이외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055-970-6367)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민원과 10번창구 방문

  2. 서류검토

  3. 신규등록

  4. 민원과 1번창구 취득세 고지서 수령

  5. 금융기관 방문 수납

  6. 민원과 10번창구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통지서 수령

  7. 번호판제작소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

  8. 완료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