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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자동차등록증)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7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발급신청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