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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상세보기

문서 정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 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 차종별 정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통
③ 상속포기서 1부.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앞면 사본 각 1부
⑤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⑥ 압류 해제
⑦ 상속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
⑨ 상속자 미방문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날인또는 본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