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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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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3항,4항,5항
민원설명 옥외광고물표시기간을 연장하고 할때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로서 표시기간 만료일(3년이내) 15일전에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 7일 (시.군.구) 신고 : 3일(읍.면.동)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1부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3.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증명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2)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금지광고물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


4)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광고물종류별 표시방법


5)표시기간 적정성 여부


6)단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접수

  2. 신청(신고)서 검토

  3. 현장확인

  4. 결과통보 허가(신고)필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