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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
민원설명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이내)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산청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군,구(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안전도검사 신청서


 2.광고물 설계도서


 3.수수료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안전도검사 관련서류 적정성 여부


2.수수료 납부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접수

  2. 의뢰 (한국광고협회)

  3. 결과통보 (안전도검사필증)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