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강진단등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강진단등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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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보건행정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강진단등신고서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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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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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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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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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