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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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
민원설명 | 배수설비 설치완료뒤 시공의 적법성 확인 후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함. |
접수부서 | 하수도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준공검사신청서2. 배수설비 시공사진(전중후)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및 제2항의 적정성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