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민원설명 배수설비 설치완료뒤 시공의 적법성 확인 후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함.
접수부서 하수도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검사신청서2. 배수설비 시공사진(전중후)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및 제2항의 적정성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