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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민원설명 배수설비 설치완료뒤 시공의 적법성 확인 후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함.
접수부서 하수도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검사신청서2. 배수설비 시공사진(전중후)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및 제2항의 적정성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