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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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
민원설명 | 건축물 용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해당설계도서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오수발생량 산정 적정여부 2. 설계.시공업체 적정여부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