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민원설명 건축물 용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해당설계도서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오수발생량 산정 적정여부

2. 설계.시공업체 적정여부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