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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하기전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