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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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하기전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