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 검토후 민원과접수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설치도 3.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