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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원설명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 검토후 민원과접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선람

  4. 현장확인.검토

  5. 결재

  6. 준공확인증 수령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