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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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행위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 검토후 민원과접수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경우 : 2만7천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원상복구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 설정)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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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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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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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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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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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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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