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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민원설명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행위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 검토후 민원과접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경우 :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원상복구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 설정)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선람

  4. 심사

  5. 허가

  6. 허가서 수령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