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개명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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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명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