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련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련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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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및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 |
민원설명 | 【 알레르기질환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 운영대상: 관내 거주 만 18세 미만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비염(J30) 질환자 ○ 운영내용: 알레르기 질환 대상자 등록을 통한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알레르기질환자 등록 신청서(붙임 1) 및 구비서류 제출)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 지원대상: 알레르기질환 등록 대상자 중 아토피피부염질환자(L20) ○ 지원기준: 분기별 1회 보습제(클렌저, 로션, 크림, 선크림 중 택3종) 제공 지원 ※ 연간4회, 1인 당 3종/회 ※ 예산 범위 내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최초 지원서 작성 후 택배 배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알레르기질환 등록 대상자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비염 (J30)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이하 납부자)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기준: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해당 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비(1인당 1회),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검사 비, 약제비, 한방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함, 전년도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 지참)) 방문 접수 |
접수부서 |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수령대장(붙임3)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평균 7~14일 소요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알레르기질환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 (붙임1) 알레르기질환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 질병코드가 기재된 당해연도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원본) 중 1부 (아토피피부염 L20, 천식 J45/J46, 알레르기비염 J30)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 (붙임2)보습제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아토피(L20) 상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원본, 23년 발급) 택 1부 【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 지원 】 가. 공통서류 ○ (붙임4)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 질병코드가 기재된 당해연도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원본)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L20, 천식 J45/J46, 알레르기비염 J30) ○ 진료비 및 검사비, 약제비, 한방치료비 영수증(원본) ○ 환자 또는 보호자(서류로 관계확인 가능한) 명의 통장 사본 1부. 나.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세대분리가정, 다자녀가구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23년 발급) ○ 의료비 상세 내역서(비급여 발생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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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대상자) 알레르기질환자 등록 신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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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알레르기질환자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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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등록 대상자) 아토피 보습제 신청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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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아토피 보습제 신청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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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선정 대상자) 아토피 보습제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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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아토피 보습제 및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