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실제 가구원수 + 1명)한 선정기준표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 (예시) 부부, 부모 + 성인 자녀 등
-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간주
- 1인 가구 :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
- 고액자산가 :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표
6월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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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0,000원 | 170,000원 | |
2인 | 200,000원 | 210,000원 | 200,000원 |
3인 | 25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4인 | 310,000원 | 350,000원 | 330,000원 |
5인 | 390,000원 | 430,000원 | 420,000원 |
6인 | 420,000원 | 460,000원 | 450,000원 |
7인 | 490,000원 | 540,000원 | 550,000원 |
8인 | 550,000원 | 590,000원 | 640,000원 |
9인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
10인 이상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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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이상 |
대상자 조회
- 조회기간 : 2021. 9. 6. ~ 2021. 10. 29.
- 시행 첫 주(2021. 9. 6. ~ 2021. 9. 10.)에는 요일제(5부제)로 조회 가능
조회방법
구분 | 대상서비스 | 조회방법 |
---|---|---|
온라인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8. 30.부터 요청 가능 - 요청한 국민에게만 안내 |
(모바일 앱)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이후 알림요청 바로가기 | ||
카드사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
건강보험관리공단 | 홈페이지, 앱 바로가기 | |
지역상품권(제로페이) | 제로페이 앱 | |
카카오 제공서비스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 |
오프라인 | 은행 방문 | 소유하고있는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읍·면사무소 | 2021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
지원금 신청
성인(2002.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 온라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9. 6.(월) ~ 2021. 10. 29.(금)
주의시행 첫 주(2021. 9. 6. ~ 2021. 9. 10.)에는 요일제(5부제) 운영
- 신청처 : 9개 카드사(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신청기간 : 2021. 9. 6.(월) ~ 2021. 10. 29.(금)
- 오프라인 신청 : 지급수단에 따라 은행창구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021. 9. 13.(월) ~ 2021. 10. 29.(금)
주의시행 첫 주(2021. 9. 13. ~ 2021. 9. 17.)에는 요일제(5부제) 운영
- 신용․체크카드 :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가족카드로 신청 불가)
- 신청처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가능
- 선불카드 :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처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5부제) 기간은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9. 13.(월) ~ 2021. 10. 29.(금)
지원금 사용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2021. 12. 31.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 동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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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 신청일 다음 날부터 21. 12. 31.까지 | |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제로페이) |
신청일 다음 날부터 21. 12. 31.까지 | |
선불카드 | 신청일부터 21. 12. 31.까지 |
이의신청
가구 구성, 소득(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2021. 11. 12.(금)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문의처
-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산청군 콜센터 055-970-6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