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실제 가구원수 + 1명)한 선정기준표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 (예시) 부부, 부모 + 성인 자녀 등
    •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간주
  • 1인 가구 :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
  • 고액자산가 :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표

선정기준표 - 6월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액)-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정보 제공
6월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원 170,000원
2인 200,000원 210,000원 200,000원
3인 250,000원 280,000원 260,000원
4인 310,000원 350,000원 330,000원
5인 390,000원 430,000원 420,000원
6인 420,000원 460,000원 450,000원
7인 490,000원 540,000원 550,000원
8인 550,000원 590,000원 640,000원
9인 640,000원 670,000원 820,000원
10인 이상 640,000원 670,000원 820,000원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지급액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이상

대상자 조회

  • 조회기간 : 2021. 9. 6. ~ 2021. 10. 29.
  • 시행 첫 주(2021. 9. 6. ~ 2021. 9. 10.)에는 요일제(5부제)로 조회 가능
조회방법
조회방법 - 구분, 대상서비스, 조회방법 정보 제공
구분 대상서비스 조회방법
온라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8. 30.부터 요청 가능
- 요청한 국민에게만 안내
(모바일 앱)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이후 알림요청 바로가기
카드사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앱 바로가기
지역상품권(제로페이) 제로페이 앱
카카오 제공서비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오프라인 은행 방문 소유하고있는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읍·면사무소 2021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지원금 신청

성인(2002. 12. 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 온라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9. 6.(월) ~ 2021. 10. 29.(금)

      주의시행 첫 주(2021. 9. 6. ~ 2021. 9. 10.)에는 요일제(5부제) 운영

    • 신청처 : 9개 카드사(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오프라인 신청 : 지급수단에 따라 은행창구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021. 9. 13.(월) ~ 2021. 10. 29.(금)

      주의시행 첫 주(2021. 9. 13. ~ 2021. 9. 17.)에는 요일제(5부제) 운영

    • 신용․체크카드 :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가족카드로 신청 불가)
      • 신청처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가능
    • 선불카드 :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처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5부제) 기간은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가능

지원금 사용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2021. 12. 31.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 동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 구분, 사용기간,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사용기간 비고
신용·체크카드 신청일 다음 날부터 21. 12. 31.까지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신청일 다음 날부터 21. 12. 31.까지
선불카드 신청일부터 21. 12. 31.까지

이의신청

가구 구성, 소득(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2021. 11. 12.(금)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문의처

신청 서식
이의 신청 서식